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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신한강변아파트 거주기간 입주조건 자격 임대료 신청 공고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29. 월

2025년 10월 07일
in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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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3. 모집일정
  • 4. 신한강변아파트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청약 신청방법 (선정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4.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신한강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추첨 순번에 의한 동호지정 모집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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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5.09.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 2025.05.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태그] #신한강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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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금회 적용 배제
자산기준금회 적용 배제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방법동호지정 순번결정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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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29. (월)
신청접수2025. 10. 21. (화) 10:00 ~ 16:00
계약안내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서류 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① 점심시간 (12:00 ~ 13: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②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모바일 청약 불가

③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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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강변아파트

관할 사무소내용
사무소명충주신한강변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신청문의 전화번호043-855-4667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신한강변아파트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 408-7)
전용면적 (㎡)24.05 ~ 43.83
건설호수2개동 138호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1994. 05.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2.6m
지하주차장 차로높이2.3m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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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24형 26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24형 26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36형 37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36형 37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42형 43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42형 43형 평면도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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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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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무주택 및 자동차보유기준에 적합한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신청 무효됨.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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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 자산요건 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 2회차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시점의 소득 및 총자산 보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주택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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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선정방법)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신한강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모집일정을 확인하시어 접수일과 접수시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408-7번지) 충주신한강변 주거행복지원센터 (가동 108호)

※ 교통편 : 610, 612, 613, 614번 승차 충주신한강변 (하풍 노인회관) 앞 하자

2.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10시 이전 도착자10시 이후 도착자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①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④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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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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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① 신청 당일 동호를 지정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개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검색 후 적격으로 판명된 동호지정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통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동호지정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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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43-855-4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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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무주택요건소득 / 총자산요건
최초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적용배제
기준 1회 초과자무주택세대구성원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 임대조건 할증 x
기준 2회 초과자무주택세대구성원초과 시 불가 (퇴거 대상)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 이하 재계약 가능, 이후 불가

※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 할증비율 아래 표 참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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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충북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충주신한강변관리소 043-855-4667
접수처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접수처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태그: LH국민임대주택신한강변아파트충주시충주신한강변충청북도풍동풍동동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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