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2차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든든(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동일 회차의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공고와 중복신청 시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인천 든든전세 (10. 14 공고) 해당)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가능)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ㆍ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ㆍ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01
of 142025년 2차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전환형)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총 100호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 | 
| 입주자격 | 서울, 경기, 인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 배점기준 | ① 신생아 가구 (1점) ② 자녀의 수 (1 ~ 3점) | 
| 선정기준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등기우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4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4. (화) | 
| 신청접수 | 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30. (목) | 
| 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5. 10. 31. (금) ~ 11. 14. (화)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소명대상자 개별 안내 | 
| 당첨자 발표 | 2025. 11. 28. (금)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주택소유 여부 등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우편 신청은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등)에 한하며, 신청접수 마감일(10. 28. (화))까지 ‘도착’ 등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우편 신청 시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봉필요)
③ 서류제출은 제출기간 마감일 (11. 04)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03
of 14공급대상 주택 : 총 100호
  ①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공급주택목록에서 제외되거나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모집단위,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고
| 주택명 | 주택형 (모집단위) | 공급호수 (당첨자) | 모집 예비자 | 
|---|---|---|---|
| 한울 | 70 ~ 80㎡ | 100 | 300 | 
④ [주의] 한울 주차장은 상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이용 고객이 많을 시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인천 계산동 한울 (100호) 주차대수 : 101대 (확장 34 (전기차 6대포함), 일반 53, 경형 10, 장애인 4)
04
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2.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상단 “공급주택목록” 참조
①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05
of 14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06
of 14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대상자 선정
①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② 아래의 배점은 예비신혼부부 가구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제출 필수

※ 신생아 : 2023. 10. 15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2.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①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 :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ㆍ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③ 예비자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ㆍ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07
of 14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
|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 
③ 신청접수 처리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⑤ 신청 후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2. 등기우편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① 접수기간 :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일반우편 불가)하므로, 신청기간 내 도착하도록 여유 있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봉서류
| 구분 | 동봉서류 | 
|---|---|
| 공급신청서 | |
|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추가서류 |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만 추가 동봉 | 
③ 유의사항 : 공급신청서 작성이 정확하지 않거나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등 불가)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8
of 1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등기우편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확인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기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소인일 (11. 04) 우편송달일 (11. 07) 인정, 소인일 (11. 05) 우편송달일 (11. 07) 불인정
②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11. 04)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만 인정됩니다.
※ 우편발송주소 : (우편번호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 (4층)
3. 등기우편 신청자
등기우편 신청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모두 동봉해야 합니다.
09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신생아가구 자격요건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10
of 14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 개별안내
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ㆍ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②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단, 입주지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④ LH청약플러스 홍보물은 대표 1호에 대한 예시이며,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열람기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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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분양전환 시 기준 등
※ 본 공고문의 주택은 최초 임대개시일로 부터 6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 방법 (여부), 시기, 절차 및 추가거주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분양전환 기준

2.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023. 03. 28 이후 출산 (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 구분 | 총자산가액 | 
|---|---|
| 없음 (105%) | 354,000,000원 이하 | 
| 1인 (+10%p) | 388,000,000원 이하 | 
| 2인 이상 (+20%p) | 422,000,000원 이하 |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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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기금대출
①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
⑤ 계약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 확인)
⑥ 분양전환 시점 이후에도 동일 건물 내 일부 세대는 임대 형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3
of 14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 가능합니다. (최대 8년 거주 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4든든전세주택이란, 문의처
1. 든든전세주택이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 공공전세주택)
2. 인천 계양구 든든전세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신청접수 | ▪ (원칙) 인터넷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 ※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 서류제출 | 제출기간 마감일 (11. 04)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 
| 주소 | (우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주거서비스팀 매입공급담당 (4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