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01
of 14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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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52호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②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
입주자격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입주순위 | 1순위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순위가 아닌 사람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
선정방법 | 순위 → 배점 → 배점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앱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4신청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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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9. 26. (금) |
청약신청 | 2025. 10. 13. (월) 10:00 ~ 10. 15. (수)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17. (금) 17:00 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10. 20. (월) ~ 10. 22. (수)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11. 28.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만 가능합니다.
②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LH청약플러스에 게시 예정입니다.
③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03
of 14모집지역, 모집세대수
구분 | 순위 | 공급호수 | 예비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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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 1, 2, 3순위 | 52 | 104 |
① 첨부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 (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4
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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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
3순위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등 계약관련사항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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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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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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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05
of 14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 (2006. 09. 27. 이후 출생)에 한함
1. 성년자
※ 19세 미만, 2006. 09. 27. 이후 출생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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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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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⑤ 신청자가 손자ㆍ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6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3순위만 해당
※ 1, 2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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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338,881원 |
4인 | 6,004,662원 |
5인 | 6,321,734원 |
6인 | 6,813,160원 |
7인 | 7,304,587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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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기준) | 33,700 이하 | 3,803 이하 |
1인 (+10%p) | 37,100 이하 | 4,050 이하 |
2인 이상 (+20%p) | 40,500 이하 | 4,563 이하 |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총자산) 부동산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총자산)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총자산)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총자산)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총자산)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07
of 14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배점항목표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08
of 14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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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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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③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④ 마감일 (10. 15. (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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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처 :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③ 제출기간 마감일 (2025. 10. 2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기간 초과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11
of 14유의사항
①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 (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LH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 (예비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⑦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⑧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12
of 1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13
of 14기금대출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4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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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