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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신청 공고 입주자격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26. 금

2025년 10월 07일
in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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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신청일정
  • 3. 모집지역, 모집세대수
  • 4. 임대기간, 임대조건
  • 5. 입주자격
  • 6.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7.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 9.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0.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유의사항
  • 12. 재계약 자격 등
  • 13. 기금대출
  • 14.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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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모집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 52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시중 시세 30%

② 그 외 소득 70% 이하 : 시중 시세 40%
입주자격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3,803만원 이하
입주순위1순위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순위가 아닌 사람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선정방법순위 → 배점 → 배점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앱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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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26. (금)
청약신청2025. 10. 13. (월) 10:00 ~ 10. 15.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0. 17. (금) 17: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2025. 10. 20. (월) ~ 10. 22. (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11. 28.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②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LH청약플러스에 게시 예정입니다.

③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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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모집세대수

구분순위공급호수예비자수
인천광역시 부평구1, 2, 3순위52104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주택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리플렛

① 첨부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 (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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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임대조건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시중 시세 30%
3순위 (그 외 소득 70% 이하)시중 시세 40%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등 계약관련사항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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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3,700만원,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 상 미성년자 (2006. 09. 27. 이후 출생)에 한함

1. 성년자

※ 19세 미만, 2006. 09. 27. 이후 출생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⑤ 신청자가 손자ㆍ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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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3순위만 해당

※ 1, 2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는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수50%
3인5,338,881원
4인6,004,662원
5인6,321,734원
6인6,813,160원
7인7,304,587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없음 (기준)33,700 이하3,803 이하
1인 (+10%p)37,100 이하4,050 이하
2인 이상 (+20%p)40,500 이하4,563 이하

3. 소득, 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②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③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산정방법
소득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 (도ㆍ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총자산) 자동차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총자산) 금융자산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총자산) 기타자산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총자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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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배점항목표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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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③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④ 마감일 (10. 15. (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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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처 :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③ 제출기간 마감일 (2025. 10. 2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기간 초과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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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 1, 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확인 서류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 확인 서류

3.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4.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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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 (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LH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LH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 (예비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⑦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⑧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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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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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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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구분내용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임대주택
태그: LH다자녀다자녀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부평구인천광역시청중로청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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