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여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 지원금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내집여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 지원금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내집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LH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청약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모집공고일 2025. 09. 26. 금

2025년 10월 07일
in 인천
A A
0
페이스북트위터텔레그램라인인스타 스레드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 4. 주택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0. 07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3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옹진군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①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65세 이상

2순위 :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선정, 장애인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02
of 13
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26. (금)
신청기간2025. 10. 14. (화) 10:00 ~ 10. 15. (수) 16:00
예비입주자 발표2025. 12. 22. (월) 16:00 이후
계약안내개별안내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① 신청접수 (백령면사무소)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LH청약플러스

03
of 13
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주소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8번길 133-31 (진촌리 959-5)
전용면적(㎡)26.8 ~ 26.8
총 세대수30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 입주시기2020. 07.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04
of 13
주택형별 공급계획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형별 공급계획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형별 공급계획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팜플렛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05
of 13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조건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06
of 1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옹진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⑦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⑧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4,317,797120%
2인 / 0인6,024,703110%
2인 / 1인6,572,404120%
3인 이상 / 0인7,626,973100%
3인 이상 / 1인8,389,670110%
3인 이상 / 2인 이상9,152,368120%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3,238,34890%
2인 / 0인4,381,60280%
2인 / 1인4,929,30390%
3인 이상 / 0인5,338,88170%
3인 이상 / 1인6,101,57880%
3인 이상 / 2인 이상6,864,27690%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 / 0인2,518,71570%
2인 / 0인3,286,20260%
2인 / 1인3,833,90270%
3인 이상 / 0인3,813,48750%
3인 이상 / 1인4,576,18460%
3인 이상 / 2인 이상5,338,88170%

④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2,3703,803
2인 / 0인2,3703,803
2인 / 1인2,6104,183
3인 이상 / 0인2,3703,803
3인 이상 / 1인2,6104,183
3인 이상 / 2인2,8504,563

08
of 13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2.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3.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09
of 13
청약 신청방법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백령면사무소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④ 신청장소 :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78번길 61-2 백령면사무소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0
of 13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11
of 13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of 13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of 13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마을정비형 문의처

구분LH 인천지역본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옹진군 관내 백령면사무소 032-899-3510 (평일 09:00 ~ 18:00)
태그: LH마을정비형백령로백령면영구임대주택옹진군옹진백령옹진백령국민임대공공아파트인천광역시진촌리

동일 태그 추천글

2025년 2차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TV1
전라

LH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신청 공고 2025년 2차

2025년 10월 08일
2025년 2차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인천

LH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신청 공고 입주자격 2025년 2차

2025년 10월 07일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
인천

LH 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 옹진백령공공실버아파트 입주자격 신청 공고

2025년 10월 07일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경기

LH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양주회천A25공동주택 임대료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2025년 10월 07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LH 청주내덕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공고 신청방법

    0
    공유 0 트위터 0
  • LH 울산송정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송정하우스디아파트 자격 조건 신청

    0
    공유 0 트위터 0
  • LH 인천광역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신청 공고 입주자격 2025년 2차

    0
    공유 0 트위터 0
  • LH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가경주공1, 청주성화휴먼시아1,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내집여기

내집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 지원금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