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양주회천A25공동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는 등은 기관추천 대상자로 접수방법은 개별 안내합니다.
01
of 15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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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56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읍으로 전환 |
순위기준 | 1순위 : 양주시 2순위 : 서울시 도봉구 및 강북구,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
선정기준 | ①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일반공급 배점 ② 주거약자용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③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50% 이하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④ 장애인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5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 50% (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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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9. 26. (금) |
신청접수 (우선공급) | 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7:00 |
신청접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인터넷 | 2025. 10. 29. (수) 10:00 ~ 10. 30. (목) 17:00 |
신청접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현장 | 2025. 10. 30. (목) 10:00 ~ 16:00 |
신청접수 (월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 인터넷 | 2025. 10. 31. (금) 10:00 ~ 17:00 |
신청접수 (월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 현장 | 2025. 10. 31. (금)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 11. 18. (화)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2025. 11. 19. (수) 10:00 ~ 11. 21. (금) 17:00 |
당첨자발표 | 2026. 03. 06.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6. 03. 17. (화) 10:00 ~ 03. 19. (목) 17:00 |
※ 공급유형별 (우선, 일반, 주거약자형 공급 등) 및 월평균소득ㆍ신청순위별 등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다른 유형 및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①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사람 및 철거민, 기관추천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구비서류를 지참 후 접수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청약순위확인서 및 기타 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확인
※ 접수일자 : 접수유형별 지정된 일자에 방문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장소 : 양주회천 A10(2)블록 (양주회천 LH10단지) 내 어린이집 (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377)
② 현장접수 시 점심시간 (12시 ~ 13시)은 접수받지 않고 별도 대기장소가 없으며 대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50%이하자의 신청이 많을 경우 10. 31. (금)의 소득 70%이하자의 청약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 50%이하 접수마감일인 10. 30. (목) 20:00이후 LH청약플러스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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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④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 ~ 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 ~ 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 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⑤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ㆍ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10. 27. (월) 우선공급 신청 시, 10. 27. 온라인 마감시간 (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10. 28. (화)에는 변경불가
※ 10. 29. (수) 일반공급 신청 시, 10. 29. 온라인 마감시간 (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10. 30. (목)에는 변경불가
⑥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신청순위는 공고일 기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도봉구 및 강북구,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of 15양주회천A25공동주택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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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주회천A25공동주택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338 |
전용면적(㎡) | 29.04 ~ 46.34 |
총 세대수 | 1,00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6. 09. |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 2.1m |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 2.1m |
주차대수 | 222 |
①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1,002호) 및 영구임대주택 (472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②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5임대대상






① 37A형과 37B형은 주택형 구분없이 37Aㆍ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46A형과 46B형은 주택형 구분없이 46AㆍB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급형별 청약신청) 주택형은 추후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 (29A1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46AㆍB형 3개호 (2502동 102호, 2503동 111호, 2508동 102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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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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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써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⑦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29A1형에 한함)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을 별도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②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① 2023. 03.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 10%p 가산
② 2023. 03.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 20%p 가산
③ 2023. 03.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8일 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소득 50% 이하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70% | 2,518,715 |
2인 / 0인 | 60% | 3,286,202 |
2인 / 1인 | 70% | 3,833,902 |
3인 이상 / 0인 | 50% | 3,813,487 |
3인 이상 / 1인 | 60% | 4,576,184 |
3인 이상 / 2인 이상 | 70% | 5,338,881 |
②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238,348 |
2인 / 0인 | 80% | 4,381,602 |
2인 / 1인 | 90% | 4,929,303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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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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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서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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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일반공급 배점 |
주거약자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 이하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
장애인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 |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을 별도 신청할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공급”이 적용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 없이 추첨으로만 입주자 선정
2.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①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②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 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하며,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청약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대상자 선정순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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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양주시 ② 2순위 : 서울시 도봉구 및 강북구,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4.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종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보며, 납입회수 (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배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6. 우선공급 대상자

7.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기준표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09
of 15청약 신청방법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양주회천A25공동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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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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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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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양주시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철거민 등 기관추천대상자,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바랍니다.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신청 불가)
③ 접수일자별 신청자격이 다르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④ 현장 혼잡 예방을 위해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현장 청약접수 장소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접수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377 양주회천 A10(2)블록 (양주회천 LH10단지) 내 어린이집
※ 교통편 : 1호선 덕계역 → 마을버스 28, 73-3번 (회천10단지 정류장 하차), 1호선 덕정역 → 마을버스 73-3번 (회천10단지 정류장 하차), 1호선 양주역 → 시내버스 31, 36, 25-1번 (벌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5분)
4. 현장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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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신청자) 도장,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아래 ① 인감증명방식 또는 ② 자필서명방식 서류 ① 인감증명방식 : 위임장 (양식6 공사서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본인 (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할 것) ②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양식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인 양주회천 LH10단지는 접수기간 외에 운영하지 않으며 금회 공고와 관련된 문의를 받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LH콜센터 (☎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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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PCㆍ모바일), ② 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 선정과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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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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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 | 업로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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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서류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 서류제출은 우체국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②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양주회천 A25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787)
③ 우편봉투 겉면에 “이름/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또는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 조회)
⑥ 일반우편, 택배 및 현장제출 등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 선정과정에서 제외합니다.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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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 이상 등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전 관련 서류 사전발급 요망.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1. 현장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 기본서류, 신청자격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서류

3.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 (공통 필수제출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5.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⑨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⑩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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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양주회천 A25BL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ㆍ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시 현장계약 가능하며, 현장 계약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①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또는 LH청약플러스 → 고객플러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⑦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⑧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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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⑥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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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모든 세대에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동작감지기)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편의시설 신청기간 : 개별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내
② 편의시설 신청방법 : 편의시설 설치 신청서 및 아래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제출주소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양주회천 A25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1787)
③ 신청자격 증빙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증 사본, 지원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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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