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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청년 창업인 입주자격 신청방법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27. 월

2025년 10월 30일
in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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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란?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7.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공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좌동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므로,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 행복주택 계층 중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계층에 한해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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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창업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이하)
자산기준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4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③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울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구광역시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순위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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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10. 27. (월)
우선공급 신청접수 (문서24)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6:00
일반공급 신청접수 (PC/모바일)2025. 11. 26. (수) 10:00 ~ 11. 27. (목) 16:00
일반공급 신청접수 (현장)2025. 11. 26. (수)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12. 05. (금) 17:00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5. 12. 05. (금) 17:00 ~ 12. 10. (수) 16:00
예비자 순번 발표2026. 03. 17. (화) 17:00 이후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계약순번 도래 시 개별안내)

※ 창업인계층 신청자 확인 필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공고문 게시

부산광역시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받습니다. 단,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에 한하여 에서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오며,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 (PC, 모바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발급 불가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③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됩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좌동 창업지원주택 전략산업 (예비) 창업인 및 종사자, 1인 창조기업 창업자의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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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6 (좌동 1427-1)
전용면적(㎡)21.95 ~ 44.98
총 세대수100
난방방식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0. 12.

①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에 해당하며,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주택입니다.

② 본 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③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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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대상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팜플렛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21형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21형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44형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44형

① 공급신청은 공급형과 공급대상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1인 1청약만 가능, 중복신청 시 탈락 처리됨)

② 21형 주택에는 소형 가스레인지, 소형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③ 금회 공고는 2019년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청년(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주택은 행복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 (창업인 외의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21A형은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21B (주거약자용)형은 ‘주거약자’인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주거약자’인 ‘대학생,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44형은 청년창업인에게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에 공급됩니다.

⑥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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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임대조건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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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고, 혼인 중이 아닌 창업인,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업지원주택주택 공급대상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주거약자인 자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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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청년 창업인 계층 (선순위)

※ 부산광역시 신청 (문의 : 창업인프라팀 ☎ 051-888-657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부산시 추천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 및 종사자)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 (기업의 종사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로 부산광역시의 추천을 받은 자

※ 창업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직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및 부산광역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인 경우 계약일까지 부산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❷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로서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부산광역시로부터 공급대상자로 추천받은 자

※ 부산광역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로 본점 사업장을 이전 후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기한 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5. 10. 28 ~ 2006. 10. 27)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대학생 계층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3. 청년 계층 (후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10. 28 ~ 2006. 10. 27)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후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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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창업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2.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구분 (신청자 기준)해당세대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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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월평균소득과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창업인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대학생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청년해당 세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120% 이하
2인110% 이하
맞벌이 부부120% 이하
맞벌이 2인13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청년 창업인,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4,317,797원 이하120%
2인6,024,703원 이하110%
3인7,626,973원 이하100%
4인8,578,088원 이하100%
5인9,031,048원 이하100%
6인9,733,086원 이하100%

② 맞벌이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7,120,104원 이하130%
3인9,152,368원 이하120%
4인10,293,706원 이하120%
5인10,837,258원 이하120%
6인11,679,703원 이하120%

2.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만원)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만원)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33,7004,563
대학생10,400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25,40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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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선순위) 창업인 계층인 자가 부산광역시를 통해 신청 후, (후순위) 대학생ㆍ청년계층으로 LH에 재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탈락처리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 청년 창업인선순위
주거약자 대학생, 청년후순위 : 순위 → 추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공급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울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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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처약 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③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3.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에 한함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4층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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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현장방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3. 현장방문 접수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 받습니다. 서류제출 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 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접수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동부권주거복지지사

4. 현장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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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제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MyMy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안내가 없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 됩니다.

※ 부산광역시 추천자 : 부산시 추천인 신청 접수시 필요서류 제출 → LH 서류 제출시점에 해당 추가서류 제출

※ 인터넷(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1.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창업인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창업인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4.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①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중 등기우편 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서류 제출 시 등기우편 송부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구서동 84-18) BIP (Bn빌딩) 3층 LH부산동부권지사 좌동창업지원 주택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시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급일정 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③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예비자 순번 발표 등 공급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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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 안내

1.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계약안내 : 개별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개인별 일정 상이함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②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개인별 일정 상이함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순번도래 시 개별 안내 예정]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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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창업인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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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기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 (계약장소 비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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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문의처

구분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1인 창조기업 관련문의창업진흥원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부산시전략사업 관련 문의부산광역시 창업인프라팀담당관 : 051-888-6571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도로명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IP (Bn빌딩) 3층
교통편지하철1호선 구서역 2번출구 하차 후 산업은행 방면으로 도보 2분 (3층)

※ 주차 불가
태그: LH부산광역시부산좌동부산좌동행복주택아파트좌동좌동로창업지원주택해운대구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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