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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추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은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한강지구 Ac-0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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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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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고 목록
- 2025.10.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4.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6.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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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533 |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 [마산동, 센트럴블루힐] | 
|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763세대 중 140호 모집 | 
| 공급규모 |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개동 1,763호 중 140호 모집 |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7. 10. 31.)로부터 10년 |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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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0. 28. (화) | 
| 청약신청 (무순위) | 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7:00 | 
|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2025. 11. 17. (월) 15:00 이후 | 
|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5. 11. 20. (목) ~ 11. 21. (금) | 
| 예비자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 
① 주택형별 1세대 1주택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접수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② 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확인 요망
③ 서류접수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음
④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⑤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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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 (마산동 637-3) | 
| 전용면적 (㎡) | 74.7 ~ 84.86 | 
| 건설호수 | 1,763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입주 | 2017. 08. | 
|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차로높이 | 2.3m | 
| 주차대수 |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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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대상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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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7. 10. 31.)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 74B | 227,443,000 | 100,548,000 | 126,895,000 | 
| 74A1 | 228,667,000 | 100,884,000 | 127,783,000 | 
| 74A2 | 228,481,000 | 100,884,000 | 127,597,000 | 
| 84A | 260,004,000 | 114,224,000 | 145,780,00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74㎡,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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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기준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만19세이상)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중 1인만 신청 가능.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2024. 03. 25. 신설조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김포한강Ac-05블록 (센트럴블루힐) 기 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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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당첨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③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 등 개별통보) ➜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 ⑥ 예비자선정
2.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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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한강센트럴블루힐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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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취소)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 없습니다.
②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서류 제출처 :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우)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공급담당자 앞)
① 2025. 11. 21. (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만 접수합니다.
② 현장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발송이력이 확인가능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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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해당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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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유의사항
① 신청형별로 대기중인 기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예비입주자의 후순위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준공 후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④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⑤ 이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시 및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 분양권 등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갱신계약도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⑥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 NHF 제1호에 인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도 포함함)
⑧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시 입주하기 전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⑨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⑩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⑪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⑪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및연락처 변경시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 (등본제출, 방문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예비입주자 정보 변경시 아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가능
⑫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⑬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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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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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