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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자격 조건 신청방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모집공고일 2025. 10. 27. 월

2025년 10월 29일
in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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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주요일정
  • 3.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 6.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7. 신청자격
  • 8.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유의사항
  • 13.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 1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15.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주택형 구분없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5. 05. 28) 및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7. 07. 31.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일부터 60일전) 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광주선운지구 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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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540
공급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5 선운리버프라임 (광주선운 택지개발지구내 3BL)
공급규모광주 선운지구 3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 ~ 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 ~ 85㎡이하 463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125세대
임대기간임대차계약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신청자격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정방법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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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10. 27. (월)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7:00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2025. 11. 14. (금) 14:00 이후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2025. 11. 17. (월) ~ 11. 19. (수)
예비자 계약안내별도통보

① 금회 공급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이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 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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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5 (선암동 553)
전용면적 (㎡)66.85 ~ 74.98
건설호수1,022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2017. 08.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2.3m
지하주차장 차로높이2.5m
주차대수1,202

① 광주선운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주택은 임대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로 2024년에 조기분양전환 시행된 단지입니다.

②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조기분양전환이 있을 경우,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2027. 07. 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7. 09. 30.까지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④ 광주선운 3블록의 단지명은 ‘선운리버프라임 (RIVER PRIM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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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공급대상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팜플렛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66A형 66B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66A형 66B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66C형 66D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66C형 66D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74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평면도 74형

①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모집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모집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④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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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타입합계택지비건축비
66A145,93532,148113,786
66B145,90032,139113,761
66C147,00632,095114,910
66D147,23632,139115,097
74A164,46835,999128,469
74B163,91635,879128,037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6㎡,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2027. 10. 01. 예정, 시행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분양전환 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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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시 별도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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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됨)

※ 단,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②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

③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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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약 1개월 소요) ➜ ⑤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LH) ➜ ⑦ 예비입주자 확정 ➜ ⑧ 계약 및 입주 (개별안내)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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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청약플러스 접속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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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현장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한 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예비입주자 발표 시 순번은 함께 발표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 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③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되며,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체결 시 당첨자 (한국부동산원)로 관리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처 :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 제출서류 첫장 상단에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①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현장 제출 및 일반우편 불가)

② 2025. 11. 19. (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서류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이 불가 함

④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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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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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예비입주자 자격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⑤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⑥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⑦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일정은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변경 하거나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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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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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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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2.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공급문의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우산동 1599-1)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LH공공임대주택광산구광주광역시광주선운 3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선암동선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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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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