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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자격 거주기간 임대료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6. 23. (월)

2025년 06월 23일
in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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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 모집 공고
  • 2. 주택단지 개요
  • 3. 청약일정
  • 4. 모집대상 주택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입주자격,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 9.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5.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LH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입주자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동호 지정불가)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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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청원오송1 국민임대 6월 예비입주자 완화모집
주택관리번호2025-000243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충청북도 청주시

② 2순위 :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선정기준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방문접수,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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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내용
단지명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전용면적 (㎡)46.64 ~ 51.93
건설호수12개동 1,118호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20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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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6. 23. (월)
1순위 신청접수2025. 07. 01. (화) 10:00 ~ 16:00
2, 3순위 신청접수2025. 07. 02. (수) 10:00 ~ 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2025. 07. 08. (화)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2025. 07. 08. (화) ~ 07. 11. (금)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5. 11. 07. (금) 17:00 이후

①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2025. 07. 01. (화) 18: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구분확인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확인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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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주택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주택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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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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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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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 자산요건 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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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일반순위 → 배점 → 추첨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충청북도 청주시

② 2순위 : 충청북도 진천군,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6. 17. 이후 출생자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표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청주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발급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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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②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제출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청원오송1단지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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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용기기신청 위치
PC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2.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우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청원오송1단지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②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③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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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인 혹은 고령자 (만65세 이상)만 방문신청 가능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청원오송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완화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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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 통합콜센터 1600-1004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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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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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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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관할 사무소
사무소명청원오송1단지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신청문의 전화번호043-237-6223
구분LH 충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접수처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235 청원오송1주거행복지원센터
태그: LH국민임대주택만수리오송가락로오송읍청원오송1청원오송휴먼시아1단지아파트청주시충청북도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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