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으로 입주하시는 분은 기시행 중인 조기분양전환계약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체결시점에서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분은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 (~ 2028. 04. 30.)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 (2028. 05. 01.)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경남혁신도시 10단지 (A-10블록)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5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1
of 15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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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경남혁신10단지 10년공공임대리츠 84.99A형 예비입주자 30세대 |
임대기간 | 10년 (2018. 04. 01. ~ 2028. 04. 30.) |
분양전환 | 임대기간 종료일 (2028. 04. 30.) 이후 분양 전환 |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현장방문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02
of 15주요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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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9. 30. (화) |
신청일시 | 2025. 10. 14. (화) 10:00 ~ 10. 16. (목) 16:00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25. 10. 24.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일시 (등기우편, 방문) | 2025. 10. 27. (월) ~ 10. 29. (수)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①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는 신청 →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서류확인 및 자격 검증 → 적격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03
of 15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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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228번길 10 (충무공동 306) |
전용면적 (㎡) | 84.94 ~ 84.99 |
건설호수 | 404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 | 2018. 03.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8. 03. 09.이며, 금회 공급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으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04
of 15공급대상


①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05
of 15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2018. 04. 01. ~ 2028. 04. 30.)이며, 임대기간 종료일 (2028. 04. 30.) 이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③ 아래의 전환보증금, 임대료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기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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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167,540천원 | 29,446천원 | 138,094천원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8. 03.)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2028. 05. 01.)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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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연체료 (현행 6.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④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불출),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7
of 15신청자격
1.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①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ㆍ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경남혁신10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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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② 외국인은 신청불가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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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신청 (인터넷PC/모바일) ➜ ②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 ③ 제출서류 접수 (방문/등기우편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 ⑤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 ⑦ 예비입주자 확정
2. 선정기준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비순번을 결정합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ㆍ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 불가합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09
of 15청약 신청방법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진주혁신도시LH10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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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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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 주택형 → 공급 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10
of 15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1.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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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
※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함
2. 방문, 등기우편 제출 방법
(52817)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담당자 앞
※ 10. 29.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2
of 15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③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2028. 04. 30.)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 (2028. 05. 01.)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 콜센터 (1600-1004)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13
of 15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of 15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15
of 15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2.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문의처
구분 | LH 경남서부권 주거복지지사 |
---|---|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서류제출 장소 | 경남 진주시 가호로13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건설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52817) |